끼어들기 등의 시비를 벌이다 차량으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보복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보복운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벌여 보복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52)씨는 지난 9월26일 오후3시쯤 수원 영통구 원천사거리에서 이모(31)씨가 몰던 승용차와 부딪힐뻔 한 뒤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 용인 영덕동까지 약 5km를 쫓아가 이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다.
또 김모(47)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50분쯤 용인 공세동 한 삼거리에서 최모(31)씨가 몰던 15t 덤프트럭이 반대편에서 불법유턴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km 가량을 쫓아가 자신의 봉고차로 덤프트럭 앞 범퍼를 들이받아 최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며 “흉기가 될 수 있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은 위험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