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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을변호사制 ‘속빈강정’

국내 거주 외국인 법률서비스 위해 安山 등 시범 운영
홍보 부족으로외국인들 ‘마을변호사제’ 있는 줄 몰라
콜센터 안내멘트 이해못해 포기… 공휴일엔 이용 불가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제대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이하 ‘외국인 마을변호사제’)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마을변호사제’는 기존에 시행중이던 마을변호사제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안산 단원구 선부2동과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등 수도권 10곳에서 시범 운영중이며 ‘1345콜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8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180만여명(총 인구대비 3.6%)에 이르고 지난 2013년 가사소송 외국인은 6천389명, 산재피해 외국인은 5천674명, 2014년 임금체불관련 진정 외국인은 1만2천21명에 이르는 등 외국인 관련 법적 다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행중이다.

그러나 ‘외국인 마을변호사제’ 운영 1주일이 지났지만 제대로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수두룩한데다 평소 지역 봉사활동이나 주민자치센터 활동 등에 자주 참여하는 일부 외국인들조차도 제도 시행을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제도를 아는 소수 외국인들 역시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도 현재 겪는 문제점이 어떤 안내 멘트에 해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안내원을 찾거나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빈발하고, 공휴일에는 안내원 통화는커녕 콜센터가 아예 운영되지 않아 다른 통역 서비스조차 받기 힘든 상황이다.

안산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오현미(44·여)씨는 “과거 사촌여동생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하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제도 취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다 실제 콜센터에 전화해도 어떤 안내 멘트를 따라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며 “게다가 공휴일이라고 콜센터 연결 자체가 안돼 외국인 마을변호사제가 잘 될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

앞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맞춤형 법률복지를 통해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법질서 준수를 유도해 ‘믿음의 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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