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경기도 주관 2015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기도 29개 시·군 42건의 우수 사례에 대해 서면심의를 통해 7개 시·군을 선정하고 지난 7일 2015년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최종 발표회를 거쳐 최우수, 우수, 장려 3개 시·군를 선정했다.
안성시는 기존 법령 범위내에서 판단하던 인허가 행태에서 벗어나 문제점에 대해 부서간 협업을 통한 장단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불합리한 중앙법령 개정안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에 적극 대처하는 등 중앙법령 12건의 개정을 통해 시 규제지역 335㎢(여의도 면적 115배)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한 맞춤형 기업규제 해소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창의성, 실용성, 효율성, 확산가능성 모든 심사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며, 특히 입지규제 완화로 지역 내 기업 투자 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그동안의 안성시 규제개혁 노력이 점차 결실을 맺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맞춤 환경을 조성해 경제 활성화와 함께 행복한 안성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