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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임시회… 시민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등 15건 심의

용인시의회는 오는 19일까지 7일 동안의 일정으로 제202회 임시회를 연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에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제2경부(서울~세종) 고속도로 조속 건설 결의안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문 등 2건의 결의안 2건과 2건의 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현수 의장은 “지난 7일 관내에서 시민 1명이 부상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했는데 용인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시 집행부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재점검해 미진한 부분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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