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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우려 가해 학생 조사 당분간 어려울듯

警, ‘용인 캣맘 사망사건’ 수사
증거 보강위해 3차원 실험 지속
10세 미만 2명은 형사책임 제외

용인 ‘캣맘’ 사건 가해학생이 수사결과 드러났지만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18일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가해학생 부모들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또 정황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3차원 모의실험도 계속하고 있다.

다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 탐문조사 등은 중단했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이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만 10세 미만)이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 입건하지 못한 채 참고인 신분으로만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형사 미성년자이다보니 경찰은 부모와 조사 일정을 일일이 조율해야 하는데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아이들 신상공개를 우려한 부모들이 조사를 꺼릴 수 있어 참고인 조사도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아이들이 형사 입건된 상태가 아니어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화내역 조회, 현장검증 등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추후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촉법소년인 B(11)군이 투척을 지시 내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소년 보호처분을 하게 되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내사종결 형태로 사건을 종료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A(9)군과 B군 등은 벽돌 투척 전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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