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5년 동안 유지돼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후발 사업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부는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는 등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