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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 자해공갈 2인조 영장

골목길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돈을 뜯어낸 2인조 자해공갈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이모(26)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수원의 주택가 골목에서 A(22·여)씨가 몰던 차량 맞은편에서 걷던 중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친 뒤 “휴대폰 액정에 금이 갔다”고 속여 10만원을 갈취하는 등 수도권 일대에서 112명으로부터 3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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