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지난 23일 제1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4차추경예산안을 원안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추경예산안에는 용인시와 갈등을 빚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와 관련한 연구용역예산 1억2천만원이 포함돼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난 12일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상수원보호구역 용역예산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용역예산 1억2천만원 전액을 삭감, 용인시와 경기도 등의 반발을 샀다.
경기도-평택시-용인시-안성시는 지난 4월 열린 ‘도-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기도가 2억4천만원, 3개 시가 1억2천만원씩 용역비를 분담하기로 했다.
평택시를 제외한 경기도·용인시·안성시는 지난달 의회 의결을 거쳐 용역예산을 모두 확보한 상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 평택 송탄과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용역기간은 18개월이며, 상수호보호구역의 인접 지자체별로 쟁점 상황을 분석하고 수질과 제도개선, 규제완화 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1979년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 경계인 진위천에 송탄취수장이 설치돼 상류인 남사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규제를 받게 되자 용인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들어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앞세워 상수원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