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 팔달구가 이해 당사자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원역 일대 노점의 나혜석거리 이전을 추진하면서 불통행정과 특혜조장, 영통구와의 엇박자 행정 등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22·23·29·30·31·8월4일자 18면 보도) 수원시가 수원역 노점상 양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위법조장 논란과 불법 묵인 의혹이 재점화됐다.
더욱이 시의 조례안은 수원역을 제외한 타지역 노점상과의 형평성 논란속에 경찰 등의 단속에 속수무책이어서 졸속행정이란 비난마저 자초한 상태다.
26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1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 도로과는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어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추진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했고, 안전교통건설위는 지난 21일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27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70여개의 수원역 무허가 노점상을 수원향교 테마거리와 나혜석거리의 보행자 전용도로로 이동시켜 도로점용허가를 통한 공작물 설치와 판매시설물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조리시설을 갖춰 영업행위를 하면 불법으로 단속대상이어서 시의 노점상 양성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된 상태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 노점상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높은 임대료에 세금까지 내면서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한 주민은 “공방거리의 벼룩시장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단속에 나서면서 유독 수원역 불법 노점상만 나혜석거리로 이전시켜 말그대로 벼룩시장을 하라고 하는 시의 진짜 의도가 궁금하다”며 “형평성에도 안 맞고, 불법 단속에 걸릴 우려가 있는 노점상 양성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한 의원은 “수원역 노점상만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례로 문제가 있다”며 “향후 수원지역 다른 곳의 노점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점상이 나혜석거리에 조리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면 불법”이라며 “이번 조례에 조리식 포장마차나 주류 판매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나혜석거리에서 옥외주류판매는 불법이어서 조례에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