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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연구소 사업부지 학교시설 지정 불가”

도교육청, ‘토지매입 의사 없음’ 용인시에 통보
업체 “책임지지 못할 발언에 20억 넘게 피해
공사 막은 주민들에게 추가 손배 청구할 것”

주민과의 갈등으로 공사가 장기 중단된 용인시 지곡초등학교 옆 콘크리트연구소 사업부지를 학교시설(생태학습장)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불가 입장을 밝혔다.

27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 옆에 콘크리트연구소(연면적 5천247㎡ 규모)를 짓는 ㈜실크로드시앤티는 지난해 1월 조성공사에 착수했으나 주민들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기각)을 내는 등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갈등이 지속된 상황에서 지난 7월22일 지곡초를 방문한 이재정 도교육감은 “학교주변 생태파괴는 교육현장을 파괴하는 일이고, 연구소 인허가는 취소돼야 한다. 학생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시설도 학교 주변에 있어서는 안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사흘 뒤인 같은달 25일 경기도교육청은 콘크리트연구소가 건립되면 재학생들의 생활권 및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교육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시는 8월12일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존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학교시설(생태학습장)로 지정해 토지매입할 의사가 여부를 물었고, 도교육청은 10월12일 학교시설 지정 및 토지매입 의사가 없음을 최종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지곡초(1만4천243㎡)는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및 교육부 적정 교부면적을 충족하고 있고, 설립 규모 대비 학생 수도 적어 학교용지 추가 소요가 없다”며 “㈜실크로드시앤티 용인 기술연구소 사업부지를 지곡초 생태학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크로드시앤티 측은 이날 “도교육청이 어떤 대안이나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시인했다. 업체와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3개월이나 공사를 지연시켜 20억원을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불법으로 공사를 막은 주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기존 8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외에 추가로 9억3천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실크로드시앤티 측은 지난 7월 주민 35명을 상대로 8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실크로드시앤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사 인허가는 물론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도 공사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책임지지 못할 선심성 발언에 주민과 중소기업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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