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 업체 간 법정 분쟁으로 비화된 용인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립과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8일 용인시와 (주)실크로드시앤티 등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주민과 우원식 국회의원 등이 지난 6월과 8월 제기한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환경영향평가 식생조사와 관련해 ‘평가서 식생조사 거짓·부실작성 검토위원회’ 결과 거짓·부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시와 업체에 전달했다.
또 녹지자연도 산정은 적정하며 식생조사가 일부 미흡하지만 전체 식생 상황 판단에 큰 영향이 없다면서 ‘식생조사 관련 법률자문’ 결과, 환경영향평가법상 거짓·부실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지난 8월 벌목작업중 원형보전지 6그루 훼손을 이유로 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극히 드문 행정처분”이라며 “공사중지명령 시정조치로 복구계획서를 지난 9월 제출했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복구계획서를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실상 집단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시의 행정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며 “공사중지명령을 즉각 해제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업체와 주민을 보호하고 서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크로드시앤티는 지난 1월 공사에 들어갔으나 주민들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기각)을 내는 등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고, 지난 8월에는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을 상대로 9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냈다.
반면 지곡초 학부모회 등 주민들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내에 입지 제한 시설인 폐수처리장 시공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전면 재협의’ 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업체 측은 해명자료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폐수처리장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시는 지난 6일 업체 측의 실시도면을 통해 폐수처리장의 존재를 최종 확인했다”며 “한강청은 전면 재협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