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2일 관내 유흥업소로 부터 향응 및 성(性)상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인천계양경찰서 경찰관 A씨(38)와 B씨(34)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인천구치소 교도관 D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
경찰에 따르면 두 전직 경찰관은 200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계양구 관내 C유흥업소 등에서 성상납과 1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
이들은 인천지역 폭력조직 두목과 도박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해임됐으며 인천지검에 불구속 입건돼 최근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C업소의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D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성상납 및 향응(100여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