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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 안성시의장 제안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안 道 시·군·구의회 동의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장이 제안한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도 정식으로 건의될 전망이다.

유 의장은 최근 여주시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구 의장협의회에서 현행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령과 조례가 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유 의장의 제안 안건은 31개 경기도 시·군·구의회의 동의로 채택됐으며, 이달 열리는 각 시·군·구 의회에서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유광철 의장은 “현행 지방재정법은 정책 협치 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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