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사가 ‘사전청약’ 꼼수로
대부분 사업 승인전 조합원 모집
‘벌떼분양’ 등 허위·과장 광고
토지 미매입·사업지연 사례 많아
“관련법 보완·개정 절실” 여론
부산, 대구 등에 이어 용인, 화성 등 도내 주요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 호조에 편승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가장한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용인 등 전국 33개 사업장(2만1천431가구)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1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77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의 거주민이 직접 사업주체(시행사)가 돼 아파트를 짓는 제도로 서희·한양건설 등 일부 중견 건설사부터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까지 뛰어들고 있지만 불확실성의 위험을 조합원이 떠안는 구조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최근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업무 대행사’가 일부 토지주를 앞세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꾸린 후 업무 대행비를 받고, ‘사전청약’ 등의 꼼수를 내세워 실제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원 수가 아파트 예정 가구 수의 50%를 넘는 것은 물론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 계획 승인의 경우 토지 95%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지만 대다수 업무대행사가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조합원 모집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 영업사원에게 조합원 모집 수당을 떼주는 일명 ‘벌떼 분양’ 등 허위·과장 광고도 넘쳐나는가 하면 사업진행과정에서 토지 미매입이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태다.
특히 아파트 일반 분양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가입비를 내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도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추진비와 사업 진행 소요경비 등이 예상 외로 늘어날 수 있는데다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이 돼 선의의 피해자 양산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파트 지을 땅조차 확정되지 않은 선분양 중의 선분양으로, 당초 예정된 사업승인의 지연이나 사업 중단 및 사업추진 재원 손실, 과다한 추가 업무추진비 등 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며 “없어져야 될 제도가 왜 지금까지 살아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이라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이 선량한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후 진행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데 이어 최근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이 지역주택조합의 시장·군수·구청장 승인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