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무고·위증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무고 17명, 위증 9명, 범인도피 6명 등 32명을 적발해 안모(2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한모(31·여)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자동차를 몰다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가중처벌을 우려,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였다가 구속 기소됐다.
또 한씨는 간통현장을 남편에게 들키자 강간당했다며 허위 고소했다가 불구속 기소됐고, 이모(51)씨는 중국동포와 위장 혼인신고를 했지만 실제 혼인생활을 했다고 허위 증언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무고·위증 사범은 수사력을 낭비시키고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말했다./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