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조치에 맞서 집행관과 경찰관들에게 분뇨를 뿌리고 거세게 항의하던 사업지구 주민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24일 지난달 29일 평택시 용죽개발지구 강제퇴거 조치에 맞서 화염병을 만들어 쌓아 놓고 집행관 등에게 분뇨 등을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화염병사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카센터 주인 김모(55)씨와 용죽철대위 위원장 이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이 저항했던 김씨의 부인과 아들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5분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강제퇴거 조치에 맞서 카센터 앞에 휘발유를 뿌린 타이어 20여개와 LP가스통 2개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또 강제퇴거 집행이 시작되자 집행관 등에게 분뇨와 불을 붙이지 않은 화염병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용죽지구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지난 2003년 9월부터 평택시 용이동 301-2 일원 74만1천826㎡ 면적에 1천438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환지방식의 개발 사업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