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내달 7일까지 ‘제3기 시민예비배심원’을 공개모집한다.
시민예비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추첨을 통해 10~20명이 시민배심원으로 참여, 정책결정과정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수원시 시민배심원들은 세류동 재개발사업 추진 중단,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광교역명 등 다양한 사안들을 결정해 왔다. 특히 ‘광교역’ 명칭 사용과 관련해 당초 경기도청역(SB05역), 경기대역(SB05-1역)으로 불렸던 신분당선 연장선 2개 역사 주변 주민의 의견대립을 조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배심원제 활성화를 위해 현안사항과 주요정책과제, 사회적 이슈 등 시민배심법정 상정 안건을 다양화하고, 정례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수원시 거주 만 19세 이상 시민으로서, 이달 23일부터 시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민배심원제는 주민 간 갈등이 있어 정책결정이 용이하지 않은 사안을 배심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제도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