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축협 대형유통매장이 이용 고객들의 주차 불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주차공간 10여면을 점용한 채 불법으로 각종 물품을 쌓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불법 적재된 화장지나 종이박스 등 물품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물건들로 화재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평택시에 따르면 건물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용도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평택시 안중읍 소재 평택축산농협 안중점 지하주차장에는 마트에서 팔 물건들을 쌓아놓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지하주차장에는 상품 박스와 지게차 등이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 A(47·여) 씨는 “차를 이용해 이곳에 올 때마다 매번 물건과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며 “주차장에 만약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객 B씨는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가 주차하다 자칫 접촉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불법 영업을 하는데도 이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관계당국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평택축협 안중점 관계자는 “행사가 있을 때 하역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주차장 안에 물건을 쌓아놓게 되었다”며 “쌓아둔 물건들을 수시로 넣고 빼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의 불법 사용은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이용객들의 안전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며 “현장 확인 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