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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사무실 앞 1인시위는 불법”

선관위 “선거법 위반” 중지 요구
시민단체 “공익활동 방해” 반발

선거관리위원회가 평택시민단체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역사무실 앞에서의 1인 피켓시위에 대해 ‘불법’이라며 중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시민단체는 선관위가 정당한 공익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평택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평택시 지산동 원 의원 사무실 앞에서 벌이는 시민단체의 1인 시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지하라는 공문을 시민단체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원 사무실 앞에서의 1인 피켓시위는 불법이란 점을 공문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며 “이를 어기고 시위를 계속하면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식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 의원측은 사무실 정문 앞에서 평택시민행동이 지난 17일부터 ‘원유철 원내대표는 탄저균 실험, 훈련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라’는 1인 피켓 시위와 관련해 지난 20일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원 의원 측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90조를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평택지역 기독교, 천주교 등 30개 종교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운동이 아닌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규제하는 선관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선관위 공문을 반송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에게 ‘탄저균 진상규명에 나서 달라’는 표현까지 선관위가 규제하는 것은 시민단체에 침묵을 강요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지난 7월부터 탄저균 반입 실험에 대해 오산미군기지(K-55)와 평택역에서 항의집회와 1인 시위, 서명운동을 벌여왔다./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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