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평택 시민단체가 공재광 평택시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공 시장과 문 전 장관이 직무에 대해 의식적으로 방임했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201명의 시민고발단을 꾸려 지난 7월 29일 공 시장과 문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들은 “공 시장과 문 전 장관이 메르스 관리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보 제공은커녕 은폐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