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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화성 방문의 해’ 앞두고 관광도시 조성 박차

성곽 안팎 관광특구 지정 신청
화성열차 자동차 특례승인 받아

<속보>‘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특구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9월 7·8·9·10·11일자 1면 보도) 수원시가 관광특구 지정 신청과 함께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원 화성열차의 자동차 특례를 승인받는 등 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華城) 일대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을 이달 초 경기도에 신청했다.

관광특구 대상지역은 행궁과 팔달산 일부 등 성곽 안팎과 주변 9개 전통시장을 포함한 2.3㎢로,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면 광역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또한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특급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이 가능해지고 지자체는 물론 기업, 개인도 저리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시는 이와 함께 최근 국토부로부터 관광객들을 태우고 화성 일대를 도는 화성열차에 대한 자동차 특례승인을 받았다.

지난 2002년 6월 국내외 방문객 편의를 위해 설치된 수원 화성열차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기구(유원지 내에서 운행하는 놀이기구)로 일반도로 주행이 불가능하고, 노후화된 설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 초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방문의 해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수원이 국제적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시에서 새로 도입할 화성열차에 한해 특례 승인을 해 기존 열차 4대를 처분하고 조만간 4대를 신규 제작할 것”이라며 “도로주행 합법화와 수원의 대표 관광형 이동수단 확충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게 된 만큼 주요 관광지를 모두 돌 수 있도록 노선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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