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한 지 1년여만에, 지난 6월 양국 정상이 정식 서명한지 약 6개월만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미국·EU·일본 등 글로벌 및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증대돼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내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한중 FTA 효과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하는지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한다는 내용의 한중 FTA 보완 촉구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한중 FTA의 구체적 내용으로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토록 했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를 20년 내 관세를 없애도록 했다.
양국은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은 한중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역대 FTA의 최저수준으로 합의됐다.
나머지 초민감품목(수입액 기준 60%)은 양허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국회는 이날 한중FTA 외에도 뉴질랜드·베트남과의 FTA,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서비스무역·투자 협정) 등 모두 4건의 비준 동의안에 대한 의결절차를 마쳤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