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4일 대학생 등 경제적 무능력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뒤 27억여원 상당의 서민주택담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로 김모(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4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인천시 남구 주안동소재 연립주택을 주택담보 대출금(4천150만원)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이씨(21) 명의로 넘겨받은 뒤 다시 전세를 놓아 전세금(1천600만원)을 가로채고 대출금은 고의로 갚지 않는 혐의다.
김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총 53회에 걸쳐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 공적자금인 서민주택지원 담보대출금 27억여원을 가로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시 부평구에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카페나 전단에 '바지구함'이란 광고를 통해 명의대여 비용 100만원씩을 주고 대학생 등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