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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합판수입업자 25억원 세금포탈

인천본부세관은 4일 외국산 합판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위반)로 김모(4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합판수입업자인 김씨 등은 국내 합판수입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외국산 합판의 판매가 힘들게 되자, 지난 99년 7월∼지난해 12월 총 279차례에 걸쳐 실제 수입가격보다 30∼50%나 낮은 가격을 세관에 신고, 총 25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이들은 수입액을 낮게 신고한뒤, 차액금은 출국시 휴대반출 및 국내 환치기계좌를 이용해 지급하거나, 동일한 수입건에 대해 신용장과 전신환으로 이중 결재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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