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단축 따른 등록금 차액
학과별로 200만~300만원씩
‘특별장학금’ 형태로 반환
“인건비 등 감안해도 문제있다”
일부 재학생들 절차·액수 항의
학내 서명운동 벌이기로
용인대학교가 2학기 수업일수의 1주일 단축에 따른 해당 수업료를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형태로 반환했으나 일부 학생들이 절차와 액수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 갈등을 빚고 있다.
7일 용인대와 재학생에 따르면 2015년 2학기 학사일정은 15주로 지난 1학기보다 수업 일수가 한 주 줄었다.
학교는 지난 9월 변경사항을 교내 홈페이지에 공지한 뒤 ‘특별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을 한시적으로 만들어 수업일수 감소에 따른 등록금 차액을 학과별로 200만∼3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장학금은 학과별 인원에 따라 n분의 1로 배정됐으며, 1인당 장학금 수혜금은 최소 10만원이다.
대상자는 학과 행사 참여율 등을 바탕으로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그러나 일부 재학생은 장학금 지급 과정이 불투명하며, 반환금 액수도 너무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재학생은 “2015 회계연도 자금예산서에서 용인대 학부생(6천300여명)의 등록금 475억원을 바탕으로 1인당 한주 등록금을 계산하면 24만원이지만 학교에 문의해보니 1만5천원가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설관리나 인건비 등 명목이 등록금에서 빠져나간다 해도 1만원대 수업료는 너무 적다”고 항의했다.
학교 관계자는 “대학은 교수, 시간 강사,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관리비 등에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어 등록금을 16주로 나눠 한주 수업비로 계산하면 안 된다”며 “특별장학금 제도를 만든 것은 학생 개개인에게 1만∼2만원이 지급되는 것보다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다양한 측면에서 낫다는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특별장학금 지급은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와 지난 봄부터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지만 관련 고지를 못 받은 학생들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로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의 등록금 차액 반환방식에 반발하는 학생들은 정당한 수업료 반환을 요구하는 학내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