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당수령해 온 이른바 ‘사무장 병원’ 소유자와 의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실소유자 김모(5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해당 병원에 고용된 의사 하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하씨를 고용, 고양시에서 A정신병원을 운영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15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박모(62)씨는 소아과 전문의 박모(76·여)씨를 고용해 안성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135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다.
이들은 고령이거나 비 전문의를 병원 원장으로 고용해 실제 병원에서는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올 10월 사무장 병원이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의료기록 등을 분석해 김씨 등의 범행 일체를 밝혀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부정 수급된 요양급여를 환수 조치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