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속 시설직 공무원 5명이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뇌물과 골프접대 등을 받았다가 정부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성남시는 14일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공무원 A(7급)씨 등 5명에 대해 파면·해임·감봉 등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시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한 건설, 감리업체 등으로부터 23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동료 B(6급)씨와 함께 상하수도 공사업체 대표의 주선으로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고,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6급)씨 등 3명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감찰에 적발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시는 징계위원회을 열어 A씨와 B씨를 각각 파면, 해임하고, 나머지 3명은 감봉 2~3월에 중징계 처분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