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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공이용시설 흡연 대대적 단속

PC업소·복합건물 등 1만99곳

앞으로 인천지역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그야말로 큰 코(?)를 다칠 전망이다.

이는 인천시가 상습·고질적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민원신고가 잦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민원신고가 잦은 PC게임제공업소 1천94곳, 1천㎡이상 복합건축물 8천401곳, 공공청사 604곳 등 1만99곳이다.

특히 전수조사를 통해 사전 파악된 상습·고질적인 금연 취약지역 및 업소 82곳에 대해서는 상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으나 아직까지 흡연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 같은 대책을 세웠다.

12월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만8천667곳과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3천220곳 등 모두 6만1천887곳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금연 대상시설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8개 반, 35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대상 시설 및 상습·고질적인 금연취약지역과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시 청사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공공청사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공공청사부터 법질서 준수 및 금연실천 우수기관으로 솔선수범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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