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14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4명(개인 11명, 법인 13개)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명단공개자는 올해 3월 1일 현재 1년이 경과된 지방세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다.
체납액은 개인(11명) 12억3천400만원, 법인(13개 업체) 8억1천700만원 등 총 체납액은 20억5천100만원이다.
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및 압류,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분할납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명단공개 기준을 1천만원 이상으로 조정,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