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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원 만들어주면 면적 30% 개발권 부여”

공원부지 지정후 장기지연 사유지

민간자본 개발 특례사업 추진

11개 공원부지 대상지로 발표

면적 70% 공원조성 기부채납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 등 건설

인천시가 공원으로 지정한 뒤 조성하지 못했던 사유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16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하 도시공원 특례사업) 시행방식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검단중앙공원을 제외한 연수구 무주골공원, 남구 관교공원 등 11개 공원 부지 214만㎡를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부지 7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는 공동주택 또는 일반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단독 시행하거나 부지매입비의 80% 이상을 예치하면 시와 공동 추진을 할 수도 있다.

토지 소유자는 물론 토지주 조합, 개발회사 등도 자격을 갖춘 경우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면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장기간 묶여 민원 대상이었던 도시공원의 민간사업 시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민간공원 조성이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공원 부지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주의 고충을 없애고 녹지를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서구 검단중앙공원(60만5천㎡)은 올해 9월 토지소유주 80여 명이 조합을 구성해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에 있다.

현재 타지역 원주시, 청주시, 의정부시 등에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김경홍기자 k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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