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행정의 대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녹색건축 활성화, 건축규제 개선, 건축물 안전확보 노력도, 특수시책 등 17개 분야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
시는 올해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합하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신속한 건축허가 민원처리를 위해 도로 적용기준 매뉴얼과 허가처리일 총량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민편의 시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 8월부터 적용한 ‘도로 적용기준 매뉴얼’은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의 허가처리 방향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 추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시는 올해 건축허가 1건당 평균허가처리일을 전년보다 10% 줄이는 목표를 정하고 ‘허가처리일 총량제’를 운영한 결과 목표를 훌쩍 넘는 22%의 단축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편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