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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면세 판매장, 불량식품 팔다 덜미

매장·제조 유통업체 14곳 적발
유통기한 지난 원료·저품질 제품
고가 수출품 속여 고이윤 챙겨

중국 등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에게 부정식품을 판매한 인천지역 면세 판매장과 식품을 공급한 제조·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11월부터 이달초까지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부정식품을 판매한 판매장 10곳과 이들 식품을 납품한 제조·유통업체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A판매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B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저가 홍삼 등 인삼(사탕류)제품을 고가의 수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다른 6곳은 한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수입한 식품을 재포장해 팔면서 수입제조원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 외국인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요가 늘자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며 건강기능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로 영업한 6곳도 적발됐다.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화장품,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며 부대시설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판매장으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세돼 하루 7천명 가량의 외국 관광객이 단체버스로 방문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에서 저가·저품질의 제품을 취급해 고이윤을 추구하면서도 불법 식품을 취급·판매해 식품안전 저해와 관광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식품 위해사범 척결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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