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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축산 악취와의 전쟁’도 반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사용료 인상 조례안 부결 ‘파문’

“t당 6천원 인상 과하다”
제동 걸린 집행부 ‘당혹’

악취 고통 포곡읍 주민 원성
시의회 내부조차 찬반 논란
市 “납득 못해… 재상정”


용인시가 에버랜드가 있는 포곡읍 일대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수십년간의 비난과 오랜 민원 해결, 최소한의 일상 생활 보장 등을 위해 ‘축산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회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장’ 사용료 인상을 담은 조례안을 부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회의 이번 부결로 환경부가 지난 2013년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통해 현실화율을 적용하되 최소금액을 t당 6천원 이상으로 하라’며 내린 권고가 무산된데다 시민들의 우려와 비난이 고조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29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04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시가 상정한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조례안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포곡읍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사용료를 현재 t당 1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일시에 600% 인상은 너무 과해 농가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조례안을 부결, 시 집행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당장 시집행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포곡읍 주민들과 기업들이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내면서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찬반 논란이 점화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포곡읍의 한 시민은 “창문을 여는 것은 고사하고, 날씨가 좋아도 산책 한번 하기 힘든 생활을 수십년째 하고 있는데 ‘집행부 길들이기를 위한 또한번의 반대’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시민들의 고통과 민원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원인자와 수익자 부담의 공공시설 운영원칙을 반드시 세워 주기 바란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사용료를 단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고, 6천원으로 인상해도 t당 실질적인 처리단가 1만5천원의 41.7%에 불과하다”며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에서도 전혀 이견이 없었는데 이번 의회의 제동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재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3월부터 ‘축산 악취와의 전쟁’ 악취저감대책의 하나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내 악취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농도의 유입기준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한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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