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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 영통) 의원은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은 2.25%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율 0.65%보다 3.5배 이상 높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0.4%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마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8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영세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처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폐업하게 되면 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여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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