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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직업훈련비 편취 3명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탈북자 직업훈련 사실을 허위로 작성,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미용학원장 임모(37)씨와 탈북자 정모(28), 김모(33)씨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탈북자 정씨와 김씨를 학원생으로 등록시킨 뒤 이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 경인지방노동청에 직업훈련금을 청구해 모두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정씨와 김씨는 직업훈련을 받지도 않고 교육을 받은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교통비 및 중식비 등 모두 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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