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안 가운데 경기도의회의 예산안 미처리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무려 3조1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교육청이 올해 편성한 본예산의 26% 수준으로, 인건비나 기관운영비 등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물론 거의 모든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도교육청은 4일 도의회의 불성립 예산(준예산) 체제에 따른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집행 계획을 보면 도교육청이 올해 편성한 12조578억원 가운데 74% 수준인 8조8천710억원이 집행할 수 있는 우선 배정 대상 경비이고, 나머지 3조1천860억원(26%)은 집행할 수 없는 우선 배정 비대상 경비이다.
우선 배정 대상 경비 가운데 인건비는 7조2천억원(81%)이고, 나머지 1조6천억원(19%)은 기관 유지·운영비로 도 교육청은 본청 각 부서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과 세부 집행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
우선 배정 비대상 경비에는 올해 도 교육청이 편성했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유치원 예산 4천929억원을 비롯해 신규사업인 보건교사 100명 추가 배치 5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