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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미편성 교육감 직무유기… 법적·행정적 조치 총동원 강력 대처”

최경환 부총리 합동 담화문
지방재정법 의무지출경비 규정
중앙정부 예산 편성 요구는 왜곡
지방교육교부금 20% 국고 지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는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반면 시도 교육청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가재원에 해당돼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법적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며 “이러한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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