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 재심사를 의뢰한 브레인시티 사업이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반려’ 됐다.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행자부의 재검토 판정에 따른 조건을 보완해 지난달 21일 경기도를 통해 지방재정 중앙투자 재심사 서류를 제출했었다.
시는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성균관대학 신캠퍼스 조성 계획,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증액, 미분양용지 매입조건 축소 등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성균관대 총장의 신캠퍼스 조성의지를 밝힌 인터뷰 자료와 캠퍼스 조성전략, R&D 부지활용계획, 파급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보충했다.
또 SPC의 자본금을 당초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증자하고, 사업 후 분양이 안 될 경우 시 예산 3천800억원을 들여 미분양 용지를 매입키로 한 조건을 2천950억원으로 850억원 줄였다.
또한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상협의회 운영과 생활대책용지 공급,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첨부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와 경기도간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겠다며 지난 13일 경기도에 반려 통보했다.
행자부는 공문을 통해 “현재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이 종료된 후 그 상황에 따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신청 서류를 반려한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시행사와 경기도간 행정소송이 빠른 시일 내에 화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는 5월 열리는 행자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와 경기도간 행정소송이 화해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재에 나설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재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