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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시교육청 법적의무”

예산지원 거부로 학부모 민원 폭주
어린이집 운영난 집단 폐원 위기
오늘 교육지원심의위 대책 모색

시, 해당 예산 전출이행 촉구

인천시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 시교육청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시는 14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시·도로 전출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법적의무경비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에서 전출할 것을 가정해 2016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재원(1천172억 원)을 전액 반영, 시의회에 제출했다.

반면 시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어린이집 지원금을 구분해 통보 받았으나 시로 전출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액을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

시 보육정책과 채은자 팀장은 “시 교육청의 계속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지원’ 발언으로 인해 학부모 보육료 부담, 맞벌이 부부 갈등 등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보육교사 평균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처우개선비(300천 원) 미지급 우려로 누리과정 담임교사 기피현상이 발생해 어린이집 학기 시작(3월)을 앞두고 누리과정 교사 모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수입의 70~80%가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지출되며 약 20~30%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누리과정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급도 어려워 폐원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시 교육청은 해당예산을 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시교육청이 1월분 누리과정 운영비(약 100억 원)를 오는 20일까지 전출해야만 군·구에서 25일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시는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 이미 의회를 통과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집행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지원금의 5.8개월분(561억 원)을 유치원 지원비(1천156억 원)에서 삭감해 시 전출금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인천시 교육감이 전출금 신설에 대해 부동의 했지만 수정안대로 의결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단체장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위반이라며 12월 30일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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