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21일 외항선 선원들의 부식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선장 이모(56)씨를 적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가 화물선 선원 19명의 부식비(1인당 1만원) 명목으로 지급한 6천여만원 가운데 2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씨는 이 회사가 지난 2014년 9월쯤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업무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상습적으로 선원들의 부식비를 개인적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선원들은 “한번 항해를 나가면 15일정도 소요되는데 하루 1끼만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일주일에 4일을 라면만 먹은 선원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