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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법조타운 임대수익시설 불허해 달라”

수원시민 2077명, 시의회에 접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저지’ 청원

“기존 분양·임대 자영업자 피해
잦은 계획변경 공익성 훼손우려”

상임위 통과 27일 본회의서 처리

위탁사업 시행 캠코서 변경 추진


수원시민 2천77명이 ‘광교법조타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막아달라’고 수원시의회에 낸 청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받아 들여졌다.

이번 청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시 집행부로 이송하게 돼 향후 시 집행부의 대응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광교법조단지 내 임대 목적 근린생활시설 입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막아달라’는 청원 건을 의결했다.

이모씨(영통구 하동) 등 시민 2천77명은 앞서 지난 15일 시의회 도시환경위 조석환(더민주·원천·광교1·2동) 의원을 통해 광교법조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저지 청원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는 지난 22일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결과 시민들의 청원 내용을 수용해 의결했다.

조석환 의원은 이날 청원내용과 관련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영통구 하동 990번지 등에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 위탁사업 시행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승인했고, 캠코는 광교법조단지를 임대수익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인근 상인들과 광교 입주자대표, 주민들은 시의회에 광교법조단지 내 임대 목적 근린생활시설 입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저지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며 “당초의 공공청사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부를 민간임대로 변경할 경우 공공청사를 예상해 분양과 세를 얻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주변 소상공자영업자의 손해 발생은 물론 잦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공익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환경위를 통과한 이번 청원은 27일 수원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시 집행부는 향후 시의회에서는 이송된 청원안의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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