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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산단 폐수 재활용업 공장증설 허용

총리실, 업종 제한지침 완화 개선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폐수 재활용업과 관련된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국무총리실은 25일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특정수질유해물질 24종, 지정악취물질 22종과 관련된 업종은 원천적으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없게 하는 ‘반월·시화 산단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반월·시화 산단 조성 이후 대기와 수질이 악화하자 이 지침을 제정해 시행해왔지만, 이 지침이 공장 입주를 획일적으로 제한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침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를 접수하고 이해 관계자의 처지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폐수 관련 기준과 관련,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허가 제한을 완화하고 폐수 재활용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으로 인정해 공장 증설을 허용했다.

또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지역에 따라 과학적 분석 자료에 근거한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침을 완전히 폐기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지침 개선으로 반월·시화 산단 2천278개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사용과 배출이 가능해졌고, 덕분에 2천599억 원의 생산 증가와 2천166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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