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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내달부터 깐깐해진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月 원금·이자 분할상환식 변경
신용대출 있을 땐 별도관리 대상
부동산 구매심리 위축 가능성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더욱 요구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은행권은 소득 심사 강화, 분할상환 유도 등을 내용으로 한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혹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내달부터 정부와 은행권이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를 내지 않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과거 은행에서 1억원 정도 대출(연 3.1%)을 받으면 월 28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는 거치식이었지만 이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으로 바뀌어 매달 94만원 가량 내야 한다.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새로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됐다.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해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 한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버는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별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돼 거래량부터 줄어들고 매매 전환도 활발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달 설 연휴가 지나고 봄 성수기가 찾아오면 정확한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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