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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못 뽑아낸 안성시에 공장 증축·투자 ‘봇물’

국토법 이어 건축법 시행령 개정… 규제개혁 성과 ‘톡톡’
2개 기업 110억원 투자 유치
131개 업체 공장 증축 줄이어
“혜택 놓치지 마세요” 홍보 전념

안성시가 국토법 개정에 이어 건축법 규제 개혁을 통해 투자 유치와 공장 증축 등이 줄을 잇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안성시는 생산녹지 지역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131개 업체의 증축과 2개 업체의 투자유치를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안을 중앙에 건의, 생산녹지 지역 62㎢에 있는 113개 기업의 증축이 한시적으로 가능토록 했다.

시는 한시적 규제 완화 기간 안에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측량·설계 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 기업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벌여왔지만 국토법 완화로 증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법상 규제로 사실상 증축이 어려웠다.

시는 또 건축법상 연면적 및 도로폭 규제로 투자를 못 하는 2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을 중앙 부처 등에 재차 건의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19일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안성시 2개 기업에서 110억원의 투자와 70여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두 번의 규제 개혁을 통해 어렵게 얻은 성과인 만큼 관내 기업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은성 시장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규제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며 “규제개혁 성과를 관내 업체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황은성 시장의 선거 공약인 지역경제 살리기와 기업투자를 통한 주민일자리 창출 등 실현을 위해 현장 맞춤형 행정 추진으로 지난해 지방규제 정비실적 전국 1위, 규제개혁평가 장관상,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등 규제분야 5관왕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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