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8일 마약사범에게 경찰 수사상황을 전달하고 향응을 받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현직 경찰관 신모(39)경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인 신 경사는 지난해 10월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신 경사는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 중인 사실 등을 알려줘 A씨의 도피생활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A씨와 관련된 불법 스포츠 도박업체에 수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