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10대 자녀를 4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로 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딸 A(13)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 등 적절한 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충남, 경기도 등을 전전하며 딸과 단둘이 살다 2012년 10월 다른 일자리를 찾아 제주도로 이사간 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딸을 제주도내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집에서 생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