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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허수아비 당국’

음란·불법사이트 연결 시도하면
방통위 차단안내 문서로 연결

3~5차례 연속 ‘클릭’땐 해제돼
음란물 무방비 노출 속수무책

차단 프로그램 오류 파악 불구
‘기술적 문제’ 이유 개선책 뒷짐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한 음란물 공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사이트)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 보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후 관리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개선책은 커녕 사실상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음란, 자살, 아동포르노, 불법식품정보 등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불법·유해 사이트로 판단될 경우 심의를 거쳐 관련 법률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에게 시정요구와 함께 접속 차단에 나서 해당 사이트로 연결을 시도하게 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관리하는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안내 문서로 연결돼 접속이 차단된다.

그러나 이처럼 방통위가 기술적으로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이들 불법·유해 사이트들이 연속으로 접속을 시도할 경우 불법·유해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기식 차단 서비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방통위는 민원이나 차단 사이트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이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 ‘기술적 부분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개선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음란물 사이트 10개 중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안내 문서로 연결된 5개에 음란물 사이트 주소를 3~5차례 정도 접속을 시도하자 차단 프로그램이 해제돼 음란물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

회사원 정모(38)씨는 “강력한 단속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보여주기식 차단만 하고 있으니 불법·유해 사이트가 판을 치는 것 아니냐”며 “이를 퍼 나르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알면서도 모르는척 넘기려는 관할당국의 행태가 더 기가차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유해 사이트를 관리·차단하고 있지만 일부 오류가 나 차단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통신 과부하 등으로 인해 다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통신사의 기술적 부분을 보완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방통위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된 성매매·음란 사이트는 2013년 1만7천608건, 2014년 3만7천817건, 지난해 3만7천391건으로 조사됐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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