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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쪼개기 건축주 42명 무더기 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안형준)는 3일 무허가로 가구수를 늘린 혐의(건축법 위반)로 이모(65)씨 등 건축주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모(35)씨 등 29명을 벌금 2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건물 2채의 6개 가구를 이른바 ‘방쪼개기’ 불법공사를 통해 34가구로 늘렸으며, 정씨 역시 3개 가구를 8개로 쪼개 임대한 혐의다.

검찰은 작년 10월부터 두 달간 평택시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이씨 등을 포함 건축주 42명 총 53건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평택지역 내 대기업 반도체 공장 건설, 미군기지 이전, KTX 개통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일부 건축주들 사이에서 방 쪼개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 합동단속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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