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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부정부패 무관용 원칙 적용… 예산낭비도 차단

‘감사운영 4대 방침’ 발표

부패 적발시 중징계 ‘신상필벌’

직속상관 연대책임 공직기강 확립



대형공사장 안전성 밀착감사

업무수행 컨설팅 행정효율성↑

성남시는 11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2016년 감사 운영 4대 방침’을 발표했다.

시의 감사운영 4대 방침은 부정부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하는 것을 비롯해 예산 낭비 차단, 대형공사현장 안전성 밀착 감사, 업무수행 컨설팅 감사 등이 주된 내용이다.

부패 연루자 무관용 감사는 그 강도가 세다. 공금 횡령이나 유용, 성범죄 관련자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고 직속상관도 연대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배임은 관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해 공직에서 퇴출시킨다.

소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하거나 불편을 주는 공직자는 직무태만으로 중징계 처분한다.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의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을 정밀 감사하고 발주 후에는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 점검하기로 했다.

대형 공사현장은 안전성을 밀착 감사한다.

토목, 건축 분야 전문 시민감사관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 안전관리,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내부전산망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해 공무와 관련한 계약, 지출, 인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서로 모니터링해 행정 오류를 막는다.

적발보다는 업무 수행을 돕는 컨설팅 감사로 효율적인 행정을 편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낭비 안 하고, 탈세 막아 그 돈으로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감사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백종춘 시 감사관은 “신상필벌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적폐 행위를 근절하고 도움주는 감사를 벌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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