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쌀·밭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3년동안 1천㎡ 이상의 면적에 논 농업에 종사하거나, 논 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된다.
밭 직불금은 최근 3년 동안 밭농사에 종사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휴경농지를 포함해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1만㎡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오는 4월29일까지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해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에서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안성=오원석기자 ows@